3살 딸 미라 될동안 수당 120만원 챙긴 친모, 검찰 송치
경북 구미시에서 자신의 3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22)를 살인과 아동복지(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앞서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초 살아있는 딸을 집에 버려두고 집을 떠나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도 받아왔다. 경찰이 추정하는 딸 사망 시점을 고려하면 A씨는 6개월간 최소 120만원을 부당 수급한 셈이다.
숨진 아이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A씨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조부, 즉 A씨의 부친이 발견했다.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방문한 A씨의 부친이 홀로 방치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주위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버리고 떠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또 “친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했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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