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대전시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현금 50만원 지급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업종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유성구 14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전 유성구 관내 사업장 소재로 ▷신청시 휴·폐업 상태가 아녀야 하며,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1층 접수창구에서 신청 받으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611-2312),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장 뒤흔든 尹대통령 녹취록…여야, 김건희 출석 놓고도 격돌
- 토스뱅크 출범 후 첫 정기검사…주안점은 내부통제·유동성
- 가을 색 찾아 ‘강원도로 떠나볼까~’
- 정진석 실장 “명태균 의혹 관련 이달중 대통령 입장 표명”
- ‘문화의 장’ 도약하는 20주년 지스타…주요 기대작 살펴보니
- 4대 그룹 모두 회비 납부 결정…한경협, ‘재계 맏형’ 역할 시동 걸까
- 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 ‘왕조의 시작’ 울산, K리그 3연패 금자탑
- 한류로 허문 벽…김동성 영국 왕립구의원 “韓·英 문화·청년 교류 확대” [쿠키인터뷰]
- 8일부터 비자 없이 중국 간다…최대 15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