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대전시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한상욱 2021. 2.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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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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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받지 못한 12개 업종 대상
-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현금 50만원 지급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업종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유성구 14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전 유성구 관내 사업장 소재로 ▷신청시 휴·폐업 상태가 아녀야 하며,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1층 접수창구에서 신청 받으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611-2312),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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