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650대 '조기폐차' 지원..14억원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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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에 14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세종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시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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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에 14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세종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고 정상가동이 가능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차량규모는 650대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1대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에 포함될 시에는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외에도 시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한다. 우선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구입할 때 1대당 400만원씩 정액 지원(30대 한정)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전체 비용 중 10%∼12.5% 가량(30만원 안팎, 60대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정해진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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