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용 등록 오피스텔, 주거 가능해도 부가세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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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처음 공급할 때 업무시설로 등록돼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피스텔 분양·판매사업자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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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실상 주거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처음 공급할 때 업무시설로 등록돼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피스텔 분양·판매사업자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용도가 등록됐다”며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4년 A씨는 인천 부평구에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분양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건물 내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 36세대를 신고하지 않았다. 오피스텔이 85㎡ 이하 면적이고, 온돌 등이 깔려 사실상 ‘주거용’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
하지만 북인천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맞다며 A씨에게 약 4억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은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를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소유주들은 언제든 본래 용도에 따라 이를 일반 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세대가 주택의 구조를 갖고 분양됐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해당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및 건축돼 분양된 것으로 주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A씨의 오피스텔은 면세 대상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면세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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