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폭 전학·퇴학,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황윤태 2021. 2. 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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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폭 가해자는 운동부 활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입시 등에 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개인자격으로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대회 참가 등이 어려워지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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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최대 6개월 활동 제한키로
폭력 지도자 해고.. 폭언도 중징계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폭 가해자는 운동부 활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입시 등에 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최근 체육계 학폭 폭로가 잇따르고 송파구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 조치사항 정도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선수는 1~6개월 훈련과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서도 전학과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개인자격으로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대회 참가 등이 어려워지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폭력을 가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이나 고의적인 신체폭력을 가할 경우 해고된다. 학생선수에게 폭언을 한 지도자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 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도 개선된다. 고교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중학교를 뺀 모든 초등·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장 주관으로 월 1회 학폭 예방교육 및 상담을 의무화하고 기숙사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 익명조사 방식으로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에게 학폭 여부와 금품수수, 성범죄 여부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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