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거래 관리는 금결원에 맡겨야"

강창욱 2021. 2. 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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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을 상대로 사실상 반격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빅테크 거래정보 확인 권한을 부여한 개정안을 '빅브러더법'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수면으로 올린 지 하루 만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등 전자지급거래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청산)을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외부 청산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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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고조된 '한은·금융위 공방'
국회 논의 과정 前 장외전 성격
25일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 예정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을 상대로 사실상 반격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빅테크 거래정보 확인 권한을 부여한 개정안을 ‘빅브러더법’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수면으로 올린 지 하루 만이다.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는 18일 금융위 후원,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금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전자지급거래)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는 이미 하루에도 수십억건의 정보가 가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기존의 금융결제원 역할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등 전자지급거래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청산)을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외부 청산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빅테크를 통한 거래정보는 외부 청산기관에 넘어간다.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갖는 금융위가 빅테크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한은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거래정보 수집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 ‘가정폭력 예방을 이유로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굳이 비유하자면 CCTV를 가정이 아니라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ATM(자동입출금기)에 다는 것”이라며 “한은의 주장은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한은이 로펌법률 자문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 공세를 펴는 것과 달리 그동안 금융위는 맞대응을 피해 왔다. 전금법 개정안이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 발의로 상정된 상황에서 한은의 ’도발’에 휘말리면 오히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을 위해 찾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의가 끝난 뒤 별도로 약 30분간 회의장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전금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층 고조된 한은과 금융위 간 공방은 국회 논의 과정을 앞두고 양측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외전 성격이 짙다. 국회는 오는 25일 전금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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