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심 이면로 차량 속도제한 3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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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도심 내 주요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 제한이 강화된다.
제정안의 핵심은 도시 내 도로에서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주행속도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시속 60㎞ 이하 설계가 원칙인 도시지역 도로의 주행속도 기준은 시속 50㎞로 낮아진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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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도심 내 주요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도시 내 도로에서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주행속도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시속 60㎞ 이하 설계가 원칙인 도시지역 도로의 주행속도 기준은 시속 50㎞로 낮아진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 등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된다. 보행자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방통행 도로 지정도 확대한다.
차도와 보도 사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도로 설치도 추진된다. 보도와는 연석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대신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은 없앤다. 원만한 회전을 위해 커브길의 회전반경도 현재 자전거도로(5m)보다 넓은 7m로 지정한다.
고령자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중앙보행섬도 설치된다. 고령자의 느린 보행 속도로 도로 횡단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 설치 확대도 추진된다.
폭염 등 악천후 시 보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늘막 설치나 도로변 소형 공원 설치의 근거도 제정안에 포함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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