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세화 취소 위법".. 제동걸린 자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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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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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6개교 소송도 학교측 유리
文정부 평준화정책 차질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고교체제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교체제 개편, 고교 서열화 해소 등과 맞물려 있는 고교학점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변경한 자사고 평가 지표가 너무 늦게 공표됐다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사고는 5년 동안의 운영성과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교육청은 이 기간이 1년 3개월 남은 시점에 평가계획안을 안내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이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고, 평가대상 기간이 대부분 지나간 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했다”며 “이는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 자사고 8곳의 지정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자사고 8곳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평가 기준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재량 점수의 배점을 이전에 비해 높이는 등 결론이 정해진 평가였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 재량지표는 자사고 지정 목적과 비교적 관련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학교는 크게 영향 받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오늘 판결에 따라 두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 자사고 6곳의 남은 소송에서 학교 측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게 됐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다음달 23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앞서 부산에서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해운대고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일부 평가 기준과 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문재인정부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린 판결”이라며 “남은 소송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황윤태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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