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 손님 안받자.."무고로 집어넣어" 협박한 대법 공무원

이가영 2021. 2.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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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노래방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 A씨(50대)를 폭행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주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주인이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이유로 더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A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됐으나 이곳에서도 소란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노래방 주인은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내가 높은 사람 모시는 공무원인데 봐 달라”며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태도를 바꿔 “나중에 무고로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법관 차량을 운전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불법 행위 확인 시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A씨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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