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브라더' 비난에..금융위 "나무 말고 숲 보라" 반격

배근미 2021. 2.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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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금법 개정안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 상에서 인식되지 않는 빅테크 거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금법에 담았다"며 "그런데 이를 중국과 같다, 혹은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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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서 반박
"빅테크 신뢰는 규율로 담보..청산의무 통해 혁신가속화 가능"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며 반격에 나섰다. 한은이 금융위를 향해 '빅브라더'가 되려 하느냐며 비난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금법 개정안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 상에서 인식되지 않는 빅테크 거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금법에 담았다"며 "그런데 이를 중국과 같다, 혹은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사모펀드의 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규제 완화 이후 감독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용자 혹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신뢰가 붕괴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나 규율체계를 통해 담보되기 때문에 '이용자 재산보호 3종세트(이용자 예탁금 외부예치·우선변제권·외부청산의무)'를 전금법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은 외부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이에대해 한은은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금융위는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아야 핀테크 도산 등으로 벌어질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또 "중국 왕롄도 하지 않는 내부거래에까지 관여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라며 "왕롄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중국 인민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이자 전자금융업자(제3자지불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이기도 하다"며 국내 시스템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도 2018년을 기점으로 (페이를)예금처럼 봐서 기금을 쌓자거나 알리페이에 대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라는 등 전자금융업자 규제에 대해 은행 수준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빅테크가 예대업무를 하지 않는데 모두 은행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식회계나 도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을 만들때 가졌던 가장 큰 원칙은 혁신의 왼발과 안정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외부청산의무 등을 통해 빅테크의 신뢰를 담보해준다면 더 많은 혁신사업자들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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