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해달라" 탈원전 단체 패소
울산지역 탈원전 시민단체 등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인단 73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019년 2월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고리 4호기는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환경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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