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교고평준화 정책 제동

임주언,황윤태,이도경 2021. 2.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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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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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 김재윤(왼쪽) 교장과 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고교체제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교체제 개편, 고교 서열화 해소 등과 맞물려 있는 고교학점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 자사고 8곳의 지정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당시 교육청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운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자사고 8곳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 기준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운영성과 평가에서 교육청 재량 점수의 배점을 높이는 등 교육청이 사실상 ‘자사고 퇴출’을 전제로 평가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지표 변경 등은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2019년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들은 2014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학교들로 개선노력이 부족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크게 영향 받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오늘 판결에 따라 두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 자사고 6곳의 남은 소송에서 학교 측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게 됐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다음달 23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앞서 부산에서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해운대고가 불복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일부 평가기준과 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자료를 내고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 예측 가능성 등 쟁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문재인정부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임주언 황윤태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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