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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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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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 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시가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임대료를 낸 공공 체육시설 임차인은 임대료를 5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설 임대료는 감면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공공 체육시설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이나 전액 감면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임차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공감하며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부족하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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