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박사라 2021. 2.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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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서 통상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김미리 부장은 4년째, 윤 부장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면서 예고됐던 일이 재판부 배정에서 현실화된 셈이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의 뜻'대로 현 정권 관련 사건을 우리법연구회 후배나 비슷한 성향의 법관이 맡게 되면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국·최강욱 등 文정부 핵심 인사 사건은 김미리에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무분담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는 기존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으로 잔류했다.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한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미리 부장판사를 앞서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것을 두고 특정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자주 마찰을 빚어 편파 진행 논란도 일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를 김 부장판사와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6년 유임, 듣도 보도 못한 특혜" 윤종섭은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도 형사 36부에 남게 됐다. 그는 정기인사에서 6년째 유임으로 법관들 사이에서 “전례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내달 11일로 예정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선고를 윤 부장판사에게 맡기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관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되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코드 인사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여권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본인 의사와 달리 전원 외부로 전보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유임을 원했음에도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났다. '드루킹'과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 부장판사는 1년만에 불기소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재정전담 재판부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재판부는 2년 재임이 원칙이다.


정경심 2심도 '김명수 체제 첫 기조실장' 이승련에
서울고법은 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이 진행되는 형사1-2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재판부 구성원은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다.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첫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한 부장판사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형평성을 지킨 것처럼 인사를 했지만 실상은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만 할 뿐 김 대법원장 의중에 맞춘 정무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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