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밀어붙이는 여권.. 법조계 "사회적 논의 필요"

나성원,허경구,구승은 2021. 2.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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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한 달 만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경제범죄 등)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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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한 달 만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을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보복성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경제범죄 등)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이다. 검찰에는 영장청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는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다. 갑작스런 추진이 아니라는 여권 주장의 근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며 중수청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고작 1개월이 지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송치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들도 아직 적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제 와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건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냐”며 “사실상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을 진행하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따른 비효율 및 수사 역량 약화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수사 내용을 잘 모르는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면 중대범죄의 무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십년간 쌓아온 권력‧부패 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꼽힌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해 설치한다. 전국에 6개 고법과 고검이 있는데 6개 지방중수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개편에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됐는데 제도 개편에 또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맞는지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건 주요선진국 중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도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민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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