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빌려준 아파트 팔아도 횡령 아니다"

배경환 2021. 2.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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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으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만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만큼 이 약속을 위반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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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으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유죄, 횡령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12월 B씨의 부탁을 받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8월 빚을 갚기 위해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1억7000만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횡령 혐의와 9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만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만큼 이 약속을 위반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횡령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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