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행업·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 가닥

최재필 2021. 2.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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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업·항공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크게 입은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더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며 "기간이 연장되면 상반기까지 최대 90%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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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업·항공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크게 입은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더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상반기까지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조율 중”이라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지만,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인 만큼 연장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정책심의회는 다음 달 첫째 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연장해 다음 달 말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2차 기간 연장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을 하면 노동자 인건비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일반 업종은 180일 동안 휴업·휴직 수당의 67%까지 지급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며 “기간이 연장되면 상반기까지 최대 90%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90% 지원 기간(180일)은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추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기존 1조3728억원에서 1조5636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1500억원 증액분은 정부가 노사 합의를 거쳐 반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강화에 대한 노사정 교감이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관심이다. 시외·고속버스, 시내노선버스업종과 유원업(놀이공원) 등이 유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성남 소재 전세버스 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페이백하고 수억원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 소재 유명 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 6억원 이상을 받으면서 수십명의 정리해고를 노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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