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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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 및 후유증 발생 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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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보험·사인 등 사례 따라 달라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 및 후유증 발생 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해외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장 치료비나 약값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 가입자의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독감백신의 경우에 보험가입자(소비자)가 보험사에 백신 접종여부를 알려야 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백신도 백신 접종 여부를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이를 주요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백신에 맞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접종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상해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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