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업체 대표, 3억 임금체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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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연휴 부하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3억원에 가까운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자 폭행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남 김해의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B씨 외에 다른 직원도 상습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구조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때리고, 폭행 사실을 숨기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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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7명 각종 수당 등 미지급, 다른 직원 상습폭행도
성탄절 연휴 부하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3억원에 가까운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자 폭행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남 김해의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잔혹한 폭행에 더해 오랜 기간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 업체 대표 A씨(42)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의 머리·얼굴·가슴 등을 12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무차별폭행한 뒤 9시간 넘게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외에 다른 직원도 상습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3년간 노동자 3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체불 규모는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응급구조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때리고, 폭행 사실을 숨기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씨를 CCTV로 감시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이런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A씨의 법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 처벌 대상인 7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4건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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