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 일부에 사용료 지불..페북은 호주서 뉴스 끊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구글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통합적인 뉴스 사용권 계약을 맺은 첫 사례다.
FT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이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와 3년간 계약을 맺고 뉴스 서비스에 '상당한 대가'(significant payments)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프리미엄 언론에는 더 큰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전세계 언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돈 해리슨 구글 글로벌파트너십 사장은 "뉴스코프와의 계약은 구글의 뉴스쇼케이스, 유튜브, 웹스토리, 오디오 및 광고 기술과 다양한 제품에 적용된다"며 "곧 더 많은 파트너십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구글이 준비 중인 뉴스 구독 플랫폼도 공동 개발한다. 구글 계열사인 유튜브는 뉴스코프와 함께 음성·동영상 뉴스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다.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로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배런스·마켓워치·뉴욕포스트, 영국 더선·더타임스·더선데이타임스, 호주 뉴스닷컴·스카이뉴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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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테크의 뉴스 사용료 의무화 법안 추진
이번 계약은 호주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 테크'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로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나왔다. '뉴스 미디어 협상법'은 뉴스가 구글에 검색되거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 업로드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빅테크는 90일 내에 언론사와 협상을 마쳐야 하며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중재하도록 했다. 구글은 뉴스코프 외에도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다른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주 호주 정부의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전세계로 확장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구글이 법안에 반발해 호주에서 철수하면 자사의 검색 엔진 서비스인 빙(Bing)이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겠다고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우리의 법안 지지 발표 이후) 24시간 안에 구글이 호주 총리와 통화하고 호주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자사의 발표가 이번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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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호주서 뉴스 공유 금지
반면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압박에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호주에서 뉴스 공유를 금지한 것이다. 호주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자국 언론의 뉴스 뿐 아니라 해외 뉴스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 또 전세계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호주 언론이 만든 뉴스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됐다.
페이스북은 "해당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서 "언론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지난해 4억700만 호주달러(약 3492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따르거나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페이스북은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글과 페이스북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뉴스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호주를 넘어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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