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외부청산, 청산기관 법제화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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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온라인 토론회로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과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를 추진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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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온라인 토론회로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과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를 추진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가 중앙은행의 본연의 업무로 중앙은행이 전자지급거래에 대해서도 감시와 조사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웹비나 토론을 통해 지급결제는 발권력에 기반을 둔 중앙은행의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할 경우 금융위가 이용자의 쇼핑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빅브라더'라고 크게 반발했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사의 내부 거래도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외부청산)을 이용해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전금법 개정의 의의 및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동일한 금융서비스라도 수단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기능적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인허가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리스크에 기반한 일관적인 감독 체계를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합리적 규체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업법의 규제대상 업무를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수행한다고 하여 규제 대상으로 포함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이전 우려, 청산 자체 문제보다 기관에 대한 신뢰문제또 외부 청산과 관련 "종합결제사업자 등에 대한 행위감독 강화가 대안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일평균 1000만건에 이르는 빅테크 청산대상 거래를 감시하는 상시 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금법 개정안상 이용자 자산 보호 제도'를 통해 외부청산 의무화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청산이 필요한 조건은 먼저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결제가 필요한 거래가 너무 많은 경우,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하며 "향후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어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것을 대비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내부지급거래도 청산은 필요하다"며 "내부거래 투명화를 통한 이용자 예탁금의 유용 방지 및 이용자 예탁금 반환을 위한 전제로서 전자금융업자의 도산을 대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자지급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의 법제화는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에 대해서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차장,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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