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행안위 통과..1.8조 규모 배·보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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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4·3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규모만 해도 1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 추계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피해자 1인당 배·보상액은 평균 1억30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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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배·보상 내용이 담겨 있어, 과거사 정리에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안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의결 직후 "제주 4·3 사건의 완전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배·보상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4·3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규모만 해도 1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법안이 의결돼버렸다.
관련 추계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피해자 1인당 배·보상액은 평균 1억30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4·3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이 1만4363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배·보상 규모가 1조8000억 원인데, 실제로 배·보상이 개시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추가 요구가 잇따를 수 있어 정확한 배·보상 규모는 산정하기 쉽지 않다.
1947년부터 시작돼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저지 때 극에 달했던 제주 4·3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여수·순천 10·19 사건, 심지어 발생한지 100년이 다 돼가며 장소도 한반도 밖인 1923년 관동대지진 피해자들도 현 정권에 배·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제주 4·3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4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된 만큼,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에서의 의결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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