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여친감금·폭행 "미안함은 없다".. 징역 30년

김승연 2021. 2. 18.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남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도중 살인 미수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남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3일 강씨는 피해자 B씨(29)를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같은 달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다행히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탈출에 성공해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갖은 폭력으로 인해 온몸에 멍 자국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피해자가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도주해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 도내 한 공동묘지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초 출소했다.

8개월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강씨는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강씨는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인 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도중 살인 미수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소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는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