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방치·숨지게 한 父..남은 아들 친권도 박탈

김유민 2021. 2.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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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18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형을 받은 친부 A씨(30)에 대한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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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18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형을 받은 친부 A씨(30)에 대한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아내 B씨(30)와 함께 생후 3개월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B씨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 집에 생후 3개월 된 C양과 D군(3) 등 자녀 2명을 두고 외출했다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고, 다음날 오전 9시30분쯤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숨진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으나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하거나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도 드러났다. C양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 담배꽁초 등이 널려 있어 악취가 진동했다. C양뿐 아니라 오빠 D군도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났고 음식물이 묻어 곰팡이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범죄 증가에 대응해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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