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친 아버지 살해한 남성, 대법서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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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과도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연인 사이던 이씨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막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28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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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과도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연인 사이던 이씨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막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권씨는 자신의 폭행에 시달리던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 안 받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남동생은 도망쳤지만, 이씨 아버지는 숨을 거뒀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권씨에게 징역 25년 선고했다. 권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28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권씨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살인사건 등을 저지른 점이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징역 28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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