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거리두기 '단계는 줄이고 기준은 완화'..이동·여행·외출제한 검토

서소정 2021. 2.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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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에서 단계 체계는 간소화하고 각 단계 기준은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출입기자단 비대면 간담회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통상적인 의료대응 여력은 확대됐으나 현 격상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과소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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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적 모임 금지' 이외 개인 행위 규제는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에서 단계 체계는 간소화하고 각 단계 기준은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 거리두기 5단계 체계에서는 각 단계별 국민의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1~3차 유행을 거치며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의 기준은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출입기자단 비대면 간담회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통상적인 의료대응 여력은 확대됐으나 현 격상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과소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시설 중심 규제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된 반면 개인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약해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중이다.

손 반장은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되, 인원제한 등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크라이크 아웃' 등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외국은 네거티브 방식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 적어
집합금지 최소화하고 인원제한 등 밀집도 조정하는 방향

정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맞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가령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데 두 시간의 명확한 차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 식당·술집의 경우 밤 10시 이후 중단하고,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면서 "영국·독일은 밤 11시 이후 중단하고, 일본은 밤 8시 이후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는 등 각 나라별로 영업제한 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을 달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손 반장은 "외국의 경우 록다운 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마트·병원·약국 등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는다"며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편에서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되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제한은 있으나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이동, 여행, 외출 등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소셜 버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확한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기본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한다. 버블에 포함된 구성원은 확대시키지 않고, 버블 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손 반장은 "오늘 논의된 방향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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