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현대·기아차, 10대 중 1대는 전기·수소차 팔아야

주상돈 2021. 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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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무공해차 보급목표 2021년 10%→2022년 12%
저공해차, 18%→20%
주거지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 이상 확충
충전소 위치정보 공개 확대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판매사는 판매량의 10%를 전기·수소차, 즉 무공해차로 보급해야 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환경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2021년 10%, 2022년 12%로 올해부턴 10대 중 1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령 보급목표가 100대인 제조사가 80대를 무공해차로 보급한 경우 나머지 20대에 대해 1대당 일정 규모의 기여금을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식이다. 기여금은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쓸 방침이다. 보급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기여금 수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무공해차 제조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별로 보급목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연간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기아차는 10%, 2만대 이상인 르노삼성·쌍용차·GM 등은 이보다 낮은 4%의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2023년부터는 판매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는 다른 기업의 초과 달성분을 구매하거나 3년간의 초과·부족분 이월을 통해 보급목표를 맞춰야 한다.

지난해 15%였던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배출량이 적은 일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을 포함하는 저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는 올해 18%로 상향된다. 내년엔 20%로 더 높아진다.

환경부는 전기충전소 확충과 위치정보 공개 등을 통해 충전 편의성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하는 한편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고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기존 아파트 주차장에 콘센트형 완속 충전기를 올해 2만4000기 이상 설치하고, 콘센트 확보가 어려운 다가구·다세대 집중 주거지에는 이면도로를 활용해 가로등형 충전기 1000기를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50만기의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충전소 위치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현재 총 6만400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위치정보가 공개된 곳은 43% 수준인 2만8000기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 200면당 1대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체 충전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파트내 충전기의 경우 위치를 아는 입주민만 사용이 가능 하지만 위치정보가 공개되면 방문자도 이를 이용하기 편리해 진다"며 "충전기 확충과 위치정보 공개 등을 통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창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캠페인 참여시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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