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 속여 부의금 받은 공무원 "아버지처럼 생각"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알려 직원들에게 부의금을 받은 50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서울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공무원이 소속된 송파구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18일 “이르면 이번 주 중징계 의견으로 구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 요청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 사기 등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5급 이상만 서울시 징계를 요청하는데 A씨는 직급이 낮아도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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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에 중징계 요청 예정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쯤 송파구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동료들은 부의금을 내 조의를 표했으며 일부는 다른 지역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하지만 며칠 뒤 직원들 사이에서 “A씨의 아버지가 오래전 돌아가셨다고 들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부친상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구 감사담당관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왜 숙부상을 부친상 부고라고 올렸을까. 그는 조사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숙부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다.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평소 생활비를 드렸으며 장례비용도 부담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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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의금 돌려주겠다고 말해”
송파구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한 것은 사기로 보여 징계 요건이 된다”며 “일부러 직원들을 속인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5일 동안 부친상 경조 휴가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숙부상은 경조 휴가일이 하루다. 숙부상으로 받은 부의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부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개인 간 오고 간 돈이라 A씨가 스스로 부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구 차원에서 환수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알린 것에 대해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모두 부친상인 줄 알았다. 숙부상은 보통 직원 게시판에 안 올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했다.
송파구는 내부 징계 외에도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송파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가감 없이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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