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표명' 후폭풍.. 檢 중간간부 인사 지연·정권 수사 차질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인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됐던 신 수석이 이대로 물러날 경우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지연될 듯단 4명의 전보에 그쳤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신 수석과 박 장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도 잡음이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주로 예정됐던 인사도 늦춰지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와 인사위 소집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중간간부 인사는 이번주로 예상됐지만 신 수석과 박 장관의 마찰로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연스레 미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인사를 바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며 중앙지검 1~4차장과 형사1부장 등 요직에 이 지검장이 신임하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사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운규 영장 청구가 화근… 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7일 휴일에 기습적으로 단행된 인사는 인사 발표 3일 전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인사에 대한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신 수석이 대검 참모진 교체 등 윤 총장의 의견이 일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하던 와중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며 청와대 기류가 급변했다는 것.
이번 인사에서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전 법무무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면서 청와대나 법무부가 준 시그널은 분명하다.
두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서 사실상 실패로 끝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깊숙이 관여하며 각각 중앙지검이나 법무부 내에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발되며 추 장관이 경질되고 대통령까지 사과를 하는 상황이 초래된 만큼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 제기됐던 이들을 재신임하며 우리 편은 끝까지 챙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월성 원전’ 수사팀은 물론 ‘김학의 불법출금’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청와대나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로서는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 임기 5개월 남아, 무게추는 장관으로이번 인사를 통해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불과 5개월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내 무게추는 박 장관에게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신 수석의 스타일을 아는 주변인들은 평소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가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A씨는 “통상 검찰 고위직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이뤄져왔다”며 “다만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핵심보직의 경우 청와대 의중이 반영되는데 이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관이 비(非)검찰 출신이고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 지금 같은 상황에선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사 대상 검사들의 면면을 보다 잘 아는 민정수석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 B씨는 “검사장급 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이 함께 만나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민정수석은 VIP(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급 인사에는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것이지 민정비서관이 나서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며 “만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제치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재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신 수석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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