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차등의결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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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토록 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 도입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기업에 한정하고 기간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반쪽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 기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한도 내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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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벌 세습 악용 우려"
국회 23일 상정..3월 법안 처리 목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토록 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 도입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기업에 한정하고 기간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반쪽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주주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입장이 첨예해 3월로 예정된 법안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도입 시급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다. 정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 나와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의해 조속히 입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되는 벤처업계는 정부안이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 기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한도 내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다. 상장 이후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한다. 국내 약 360만개 중소기업 중 정부 벤처인증을 받은 비상장 업체는 1%(3만9000개) 정도에 불과해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등의결권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모두 담기보다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10년이라는 복수의결권주식 존속 기간을 정해뒀음에도 상장 후 3년이라는 별도 소멸 기간을 정해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의 반대 논거는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뒤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벤처기업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창업주를 상장할 때까지만이라도 보호하자는 법"이라면서 "재벌 상속 우려와는 논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세습 악용 우려는) 다른 법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정부안을 통한 악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1주1의결권에 정면으로 위배돼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M&A가 어려워진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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