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폭 가해자 출전 제한..심하면 특기자 자격상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폭력(학폭)으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가벼운 처분을 받아도 최소 한 달 이상 대회 참가와 운동부 활동을 금지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 학폭 폭로와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학폭 가해 학생 선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사항에 따라 선수 활동이 제한된다. 학폭위 조치는 심각성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는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른 학교에 가서도 대회 참가나 운동부 활동을 6개월 동안 할 수 없다. 중학교 학생 선수는 고교 진학 시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없다.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1~3개월의 대회 참가·운동부 활동 제한을 받는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고의로 신체폭력을 가하면 해고한다. 학생에게 폭언할 경우에도 중징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 내에 징계 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운동부 내 폭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기숙사 운영도 개선한다. 고교와 전국단위 모집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은 금지한다. 학기 중 합숙훈련은 금지하고, 통학거리 1시간 이상인 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숙사 운영은 시교육청이 시설 적합 판정을 한 후에 교육지원청이 운영 승인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여성 학생선수가 입소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 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운동부 운영 학교는 기숙사 출입구나 체육관 등 체육 시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학폭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조사를 실시해 학교폭력과 금품수수, 성범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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