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이 죽인 아내..수천만원 항암 받았는데 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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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30대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사망했다며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성모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청원인 아내의 병명은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나왔다고 한다.
청원인은 "(중앙대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받은 항암치료가 아내 몸을 망가트렸다"며 "그때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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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조사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의사의 오진으로 30대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사망했다며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혈액암을 진단받고 값비싼 신약 항암 주사를 맞아 왔는데, 알고 보니 암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주사가 아내의 몸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내가 오진으로 인해 첫 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는 2020년 2월 17일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수술 후 4월쯤 아내의 얼굴과 몸은 퉁퉁 붓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아내를 즉시 병원에 입원시켰다. 3주간 입원해 검사받은 결과 나온 진단명은 혈액암이었다.
청원인은 “혈액내과 담당 A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씨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A교수가 고액의 신약 치료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별로 차도가 없었다”며 “이에 A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 보험이 안 돼 1회 6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신약 투여 후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몸무게는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청원인은 “아내의 상태가 안 좋아져 서울 강남성모병원 혈액내과를 방문해 상담 받았다”며 “성모병원 교수님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입원하라고 했고, 아내를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성모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청원인 아내의 병명은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에 아내는 감염내과로 옮겨졌다.
청원인은 “(성모병원) 교수님들이 아내가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의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면서 “혈액내과 교수님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한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청원인 아내는 결국 지난달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청원인은 “(중앙대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받은 항암치료가 아내 몸을 망가트렸다”며 “그때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며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이고 아내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다. A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하고 소송을 하라고 한다.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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