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징역 10월 실형 확정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이나 징계 절차 등은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가 A씨와의 신체접촉 행위를 동의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는 A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심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후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가 기각돼 A씨는 유죄가 확정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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