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 쿠팡發 '차등의결권' 추진..3월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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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차등의결권'이 국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주식 1주 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받는 권리다.
법안 심의에 들어갈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1의결권만 부여토록 하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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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큰 이견 없어..3월 처리 목표로 논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차등의결권’이 국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주식 1주 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받는 권리다. 쿠팡이 미 증시행을 택한 게 한국에 차등의결권이 없어서란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게 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담당 법안소위인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내달 소위에서 의논해 좋은 결과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영·김용판·추경호·권성동 의원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어 여야정 모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 심의에 들어갈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를 밑도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 이후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법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1의결권만 부여토록 하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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