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 '턱스크' 남성..실형

김아현 2021. 2.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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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한 버스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턱스크'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운전석에 찾아와 기사를 향해 "네가 왜 마스크를 써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운행 중인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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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중 기사, 승객 폭행한 혐의 50대
실형 선고되자 재판부에 항의
재판부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었다"
국민일보DB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한 버스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턱스크’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송파구를 지나던 한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 2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리에 앉은 후 턱스크를 한 채 큰 소리로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사는 A씨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2번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운전석에 찾아와 기사를 향해 “네가 왜 마스크를 써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더해 기사의 마스크를 벗겨 코와 입을 잡고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기사는 사건 다음 날 종합병원에 내원해 뇌진탕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운행 중인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스 기사, 승객 B씨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승객 C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제가 기사와 합의한 부분도 반영이 됐느냐”며 “병원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항의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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