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업지원금 법안 나왔다..또 다른 불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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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에서 홍의락 당시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자금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자금지원 내용은 빠진 채 대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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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수용에 난색을 표하다 일단 동의로 결국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폐업지원금 법안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자금 지원 대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에서 재창업 지원, 취업 훈련, 취업 알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홍의락 당시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자금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자금지원 내용은 빠진 채 대안이 통과됐다.
이처럼 손실보상에 이은 자금지원 정책의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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