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추출기구에 '찌꺼기'..온라인 판매 7개 제품 세균 초과 검출

유수인 2021. 2.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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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제품 중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이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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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수로 장시간 추출, 미생물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좌) 더치커피 추출 과정<먼지등 방지 덮개 미설치> (우) 더치커피 추출기<세척 및 소독 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제품 중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이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식약처가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가 진행됐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이 조치됐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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