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욕만 해도 '해고' 검토"

천금주 2021. 2. 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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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2018~2020년 '학교 운동부 관련 비위 사안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폭력·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받은 지도자는 2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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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은 지도자가 범한 폭력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비위가 심한 수준이어야만 해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찌검이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뉴시스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초안을 최근 완성했다”며 “3월 중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체에 “때리고 욕하는 지도자는 없어야 한다고 보고 엄중한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지도자에게 적용 중인 징계 양정 수위를 1~3단계씩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애초 성폭력은 적발되더라도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하면 경징계인 ‘견책’ 수준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수위인 ‘해고’까지 가능토록 하는 식이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상대로 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체폭력의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한 중과실을 입혔을 때도 기존 ‘감봉’ 수준이던 징계 수위를 ‘해고’로 높일 수도 있다.

서울 소재 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했다. 학생선수 체벌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주의·경고)이나 경징계(견책·감봉)에 그치게 된 이유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2018~2020년 ‘학교 운동부 관련 비위 사안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폭력·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받은 지도자는 23명에 이른다.

지난해 폭력·성비위에 연루된 지도자 5명 중 해고당한 사람은 없으며 중징계(정직) 2명, 경징계 1명, 경고 등 행정처분이 2명이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A중학교 아이스하키팀 지도자 2명이 전지훈련에서 스틱으로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지난해 초 각각 감봉 1개월, 경고에 그쳤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징계 양정 기준을 갖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위가 솜방망이라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교육공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직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협의 과정에서 징계 양정 기준을 엄정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징계 양정 기준 지침이 마련되면 도입을 유도하고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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