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에 성에 잔뜩..노인 느려서 난 사고 아니다" [영상]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최근 걸음이 느린 노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반도 못 간 상태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보행자를 보지 못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라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 앞유리에 성에가 잔뜩 끼어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는 걸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의 시야만 확보됐으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유리를 통해 전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앞이 저렇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운전자가 앞이 저렇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앞유리가 제대로 보였다면 저런 사고를 냈겠나”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섬망 증세로 병원에 있기 힘들어 집에 모셨다”며 “할머니가 매일 할아버지를 보살핀다.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노부부는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앞장서 걸었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가 반도 못 건넜을 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잠시 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사고 영상은 유튜브 ‘한문철 TV’에 제보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안타까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지인 A씨와의 일문일답.
-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보험처리만 했다. 피해자 측은 운전자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근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서 불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가 맞다’고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데 검사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됐다.”
- 상대 차량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는(할아버지 부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에)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 영상을 보고 나서 저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된 거다.”
- 영상 속 상황을 설명하면
“할아버지를 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앞유리에 성에가 잔뜩 끼어 앞이 구별이 안 가는 영상이다. 애초 피해자 측에서 요청했을 때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받아보니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현장 CCTV 영상과 함께) 섞여서 (피해자 측에게) 전달됐더라. 그걸 보니 운전자가 앞이 저렇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한 거였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만약 앞 유리가 선하게 보였다면 운전자가 섰지, 이런 사고를 냈겠나. 더군다나 신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해서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운전자의 시야만 확보됐으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 억울하다.”
- 현재 할아버지의 상태는 어떤가
“의사들이 섬망(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이라고 한다. 섬망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있을 때 섬망 증세로 ‘왜 내가 여기 와있냐’ ‘짐 싸서 빨리 가자’고 해서 현재 집에 모시고 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이 생활이 안된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집안에 한 분이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매일 할아버지 간병에 매달리느라 너무 힘든 상태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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