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0명대.. 설연휴 후폭풍, 꿈틀대는 '4차 유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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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드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를 지나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곧장 600명대로 치솟으면서 벌써부터 '4차 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지표 곳곳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연휴 기간 2만여건으로 줄었던 검사건수가 다시 평일 수준(4만∼5만건)으로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일 수 있지만 그간 지역사회에 숨어 있던 '잠복 감염'이 하나둘 드러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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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드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를 지나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곧장 600명대로 치솟으면서 벌써부터 ‘4차 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다. 지난 13~15일 사흘 연속 300명대에서 16일 400명대로 올라선 뒤 전날 500명대를 건너뛰고 600명대로 직행했다.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 1월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600명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564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531명보다 33명 많았다. 최근에는 밤 9시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이 두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지표 곳곳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1주일(2월 11∼17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04명→403명→362명→326명→343명→457명→621명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431명꼴로 나왔는데 이 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5.9명에 달했다.
이는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해당한다. 지난 2일(395명) 이후 줄곧 3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다가 다시 4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중규모 이상의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과 관련해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불과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129명까지 늘었고,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도 전날 11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교적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누적 140명), 성동구 한양대병원(109명)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연휴 기간 2만여건으로 줄었던 검사건수가 다시 평일 수준(4만∼5만건)으로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일 수 있지만 그간 지역사회에 숨어 있던 ‘잠복 감염’이 하나둘 드러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와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도 방역 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만약 설 연휴 가족·친척모임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났다면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그 여파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오후 9시→오후 10시)을 완화한 지 이틀 만에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주목하면서 앞으로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이들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속 유행이 확산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3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손 반장은 “유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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