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2주 아기 던져 죽이고..부부는 '멍 없애는 법' 검색했다"
경찰, 20대 부부 살인 혐의 적용
전문의 "병원 치료 받았으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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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모·부부 될 준비되지 않았다"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모에게 맞아 숨진 생후 2주 남아는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맞은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사고사로 위장하는 데 급급했다. 이들은 119 신고 전에 '멍 빨리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하고, 숨이 멎은 아들에게 심폐 소생술까지 했다. 경찰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태어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뺨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숨졌다. 박 과장은 "20대 초반인 가해자 부부는 부모와 부부가 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과장과의 일문일답.
Q : 사건 경위는.
A : "부부는 9일 신고 직후 처음에는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재차 추궁하자 '아이가 분유를 먹다 토해서 몇 대 때렸다'고 말을 바꿨다. 아이 얼굴 등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을 토대로 10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1차 부검의 소견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2일 구속했다.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했다면 장애는 있을지언정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근거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Q :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A : "부부가 '아이가 귀찮으니 죽여야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 당일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부부가 119에 신고하기 전인 오후 3시쯤 (사건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로 조회한 기록이 나왔다. 부부는 기존에 큰아이의 아동학대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호흡 곤란을 보이니까 아버지는 용인 이모네 집에서 사망한 아이 사건과 멍 빨리 없애는 법, 어머니는 장애 아동과 기형아 증세 등을 검색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본다."
Q :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일시·장소는.
A : "가해자들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네 차례, 어머니는 세 차례 아이를 폭행했다. 아버지는 2월 초 2회, 6일 1회, 7일 1회, 어머니는 2월 초 2회, 7일 1회다. 폭행 후 아이에게 약을 바르거나 응급조치는 없었다."
Q : 결정적 사망 원인은.
A : "아버지가 아이를 침대에 던졌을 때 벽에 (머리 등을) 찧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뇌출혈과 두부 손상 자체가 단순하게 손으로 때려서는 그 상황이 될 수 없다. 어디에 크게 부딪히거나 떨어질 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게 부검의 소견이다."
Q : 부부는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건가.
A :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처음부터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사고처럼 위장했다. 이후 '몇 대 때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가 두부 손상 등 부검의 소견을 근거로 조사하니 '아이를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Q : 누가 범행을 주도했나.
A : "부부는 범죄 상황을 서로 미루고 있다. 누가 공모를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 어머니는 '아빠가 때려서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었을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Q : 숨진 아이의 영양 상태는 어땠나.
A : "사망 당시 2.94㎏이었다. 부검의는 '생후 14일 된 아기가 정상적인 발육 상태라면 3.5㎏ 정도는 돼야 한다'며 저체중으로 봤다."
Q : 생계는 어떻게 꾸렸나.
A : "범행 당시 부부 모두 무직이었지만, 그 전에는 남편이 일을 했다. 또 친부 집 쪽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밥을 굶거나 궁핍하게 산 건 아니었다."
Q : 첫째 딸 학대 사건 경위는.
A : "첫째 딸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2월 8일 전주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아이가 운다고 때려서 코피가 났고, 어머니가 직접 신고했다. 나중에 검찰에서 신고자인 어머니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첫째 딸 분리 보호는) 별도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영아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Q : 첫째 딸 학대 1년 만에 둘째가 숨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
A : "가해자 부부의 성장 과정을 조사했다. 둘 다 20대 초반인데 부모와 부부가 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모와 부부가 되는 교육, 건전한 성생활 교육 등을 학교에서 전혀 받지 않았다. 부부 집에 육아 방법이나 아이가 아팠을 때 처치하는 책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발전적인 국가가 되려면 20대 초반 부부의 출산 초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들여다보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행위가 있던 부모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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