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진술 증거 여부, 다음 재판장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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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공판에서 '제보자X' 지모씨의 소재불명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은 지씨가 잇달아 불출석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증인신문 없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끝내 불응한 지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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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공판에서 ‘제보자X’ 지모씨의 소재불명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은 지씨가 잇달아 불출석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증인신문 없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반대신문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 재판장이 심리를 끝맺지 못한 채 전보되면서 지씨를 둘러싼 잡음은 다음 재판장이 해결할 과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끝내 불응한 지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의견을 들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314조를 근거로 지씨의 증인신문 없이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증인이 소재불명, 사망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다.
검찰은 199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판장의 조서 채택을 옹호했다. 증인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해 주거를 옮기고 소환에 불응한 사례였다. 대법원은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 역시 이 판례를 근거로 지씨를 소재불명으로 판단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지씨는 보복이 두렵기는커녕 이 전 기자 집 근처에서 ‘동재 나와라’면서 SNS에 올리고, 재판을 우롱한다”며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법원은 수차례 지씨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정 출석 노력에도 증인소환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지씨가 연락할 때 쓰는 여러 전화번호에 다 연락을 취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변호인 측 요구를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며 다음 달 12일을 기일로 잡았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22일자로 대전고법 판사로 이동한다. 이날은 그의 마지막 심리였다. 그에 따라 지씨의 소재불명 여부 판단은 다음 재판장의 몫이 됐다. 선고 전 재판부가 바뀌면 관련 언급을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박 부장판사는 신변의 변화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쳤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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