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러더법"

지호일,강창욱 2021. 2. 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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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금융위원회가 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명백한 빅브러더법"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한은은 17일 입장자료를 내 "전금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러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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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수집 수단" 공개 반발
금융위와 '지급결제 관리권' 다툼
금융위 "특수 상황에만 확인" 반박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명백한 빅브러더법”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회가 심의 중인 개별 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급결제 관리권을 둘러싸고 이어온 한은과 금융위 간 힘겨루기 성격도 있다.

한은은 17일 입장자료를 내 “전금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러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삭제를 요구한 조항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관련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은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적용도 면제된다.

한은은 법무법인 2곳에서 받은 법률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양쪽 모두 “청산기관이 빅테크의 내부거래 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은 빅브러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한다. 외부청산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서도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디지털중앙청산기구 왕롄(網聯)도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는 세계 유일의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빅테크 업체의 도산이나 분식회계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업무상 목적 안에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빅브러더법 운운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전금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으며 선불충전금 보호와 빅테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요 개정 이유로 들었다.

지호일 강창욱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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