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도 대학처럼 과목 선택..학점 못 따면 졸업 못해
과목 성취율 40% 미만 땐 '미이수'
학기당 필수학점 둬 조기졸업 제한
절대평가 전환, 대입 큰 변화 예상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된다. 올해 초등 6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다.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는 지금과 달리 정해진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다.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게 된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뒤 2025년 전국 고교에 적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서 학점제를 운영해 왔다.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대폭 넓어지는 동시에 졸업 요건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학생이 직접 선택한다.
학교는 수요 조사와 설명회를 통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시간표를 짠다. 학교에 따라서는 기존에 없던 ‘국제경제’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며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부터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출석일수 3분의 2 이상이면 졸업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학점을 이수하는 조건까지 추가된 것이다. 각 과목은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면 미이수(Incomplete)를 의미하는 I학점을 받는다. I학점이 많아 3년간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늦춰질 수 있다.
미이수자들은 방과후나 방학 중에 별도 과제나 보충수업을 하는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3년 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지만 온·오프라인 보충 이수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처럼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다음 학기·학년에 다시 듣는 ‘재수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대로 수업을 몰아서 듣는 것은 가능할까. 교육부는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조기졸업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간 균형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정할 계획이다.
내신 성적은 전 과목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적용된다. 다른 학생과 비교해 등급이 매겨지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정해진 점수 이상이면 같은 등급을 받는다. 다만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학생부에 절대평가 성적과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활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하면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통과목은 선택의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학입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수시·정시 체제가 사라진다거나 ‘서술형 수능’의 도입 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미래 교육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관건이다. 김혜림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장은 “한두 명만 신청한 과목은 개설이 어렵지만 시범학교 사례를 보면 서너 명만으로도 운영하는 과목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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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학년에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 수강
●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 가능
●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28학점으로 규정
●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가 성적표에 병기,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
과목 이수 기준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성취도 A, B, C, D, E)충족
졸업 요건
● 3년간 192학점 취득(50분에 1학점, 한 학기에 16회)
[자료: 교육부]
」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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