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무현 정부 때도 사찰, 당시 민정수석 문 대통령에 불똥 튈 수도"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17일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정보 수집 문건도 다 까자”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논리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정부부처·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한 건 관행적이며 일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김대중(DJ)·노무현 정부에서 불거졌던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DJ 정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재직시 불법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1999년 1월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회 본관 529호 사건’도 회자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곳에서 안기부(국정원 전신)가 정치사찰을 벌였다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오히려 MB 사찰로 실형이 선고됐다. 국정원 5급 고모씨는 2006년 8~11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주자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 563건을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2009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이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씨에 대한 사찰 문건을 만든 의혹이 있는 만큼, 노무현 정부 임기 초·중반에도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하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도 해야 하고, 친·인척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노무현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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