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료였는데.." 맥도날드 직원, 1년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 불법 촬영

강주희 2021. 2. 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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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서 근무한 남성이 1년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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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남성이 1년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2019년 5월부터 이 매장에서 근무한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A씨는 주 5회 7시간을 일하면서 출근 시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그 대상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 여성이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100여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촬영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편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피해자이자 발견 현장에 있었던 맥도날드 전 직원 B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하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켰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평소 사교 관계가 좋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친절했다면서 "믿었던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앞으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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