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경고' 받은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드린다"

나운채 2021. 2.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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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직 수행비서 ‘부당 면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내용 등에 있어서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과했다.

류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 면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류 의원은 전직 비서와 SNS에 상황을 알린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정의당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류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 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이날 올린 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랐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관련 법령이 없으니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며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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