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징계 누가 통보하나" 與추진 법관징계법 꼬집은 野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법관징계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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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비위는 누가 통보하나”
두 사람이 공통으로 우려를 표시한 대목은 ‘법관의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법관의 비위행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찍어서 탄핵해달라는 자료를 국회에 보내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런 법이 통과되려면 반대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경우엔 일선 법관이 국회에 탄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수초간 침묵한 뒤 “국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검토해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도 “법관의 징계로는 파면이나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현행 헌법의 구조에선 잘못이 있는 판사가 재판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인 탄핵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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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출석 요구 거부에 野 전원 퇴장
이날 법사위 오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며 잠시 파행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가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이 자리에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부도덕성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방탄했다. 유명무실한 전체회의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를 떠난 직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저희가 삼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권위를 지켜드릴 책임도 입법부에 동시에 있다.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대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야당 법사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퇴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사법부 위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엔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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