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다 사실이 아닐수도 있는거고.."

박상은 2021. 2. 17.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 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을 연상케하는 학대로 열 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에게 폭행과 이른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소견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을 연상케하는 학대로 열 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모는 이날 취재진에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수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 하는데, (지금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먼저 경찰 호송차에 올라 탄 C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에서 맡아 돌보고 있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은 살인죄 적용에 관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려 공소장을 변경했다.

경찰은 이 사건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번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에게 폭행과 이른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소견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기존 수감돼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