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 군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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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군북초등학교 보행로 개설공사가 준공됐다고 17일 밝혔다.
군북초등학교 이외에도 함안군은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칠원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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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군북초등학교 보행로 개설공사가 준공됐다고 17일 밝혔다.
군북초등학교는 당초 인도가 없어 군북면 시가지, 39사단 군인아파트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국비 1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4백만 원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주변 59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시공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군북초등학교 이외에도 함안군은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칠원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비롯한 스마트시설을 갖추고 보호구역 과속 및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함안군 대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함안군 대산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지역문제와 발전방안 등을 스스로 발굴하고 처리하는 주민자치를 통하여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계획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주민자치업무와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군 및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요건은 ▲만18세 이상이며 대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대산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산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대산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단,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관련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다.
면에서는 위원 공개 모집 후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관련 기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선정된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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